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경찰이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조치해 운전자를 검거했다.
2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28)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8분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A 씨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다. A 씨는 이에 불응한 채 14㎞가량 운전해 안산시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상태에서 A 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때 A 씨는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 도주를 시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차된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경찰은 A 씨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켰다. 이후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 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발사해 제압했다.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 1정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되는데, 2명의 경찰관이 각각 권총을 사용해 탄알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틀거리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해 정차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사고를 내는 등 위험한 상황으로 엄정 대응했다”며 “안산단원서 8대, 시흥서 2대 등 총 10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총력 대응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