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로써 두 안건 모두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9월 18일 박광온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접수 직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개각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