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자국 원자력발전소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가운데,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사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있는 미 펜실베이니아주(州) 피츠버그의 현지 매체인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에 따르면 데이비드 더럼 웨스팅하우스 에너지시스템 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 등에 한국형 원전(APR-1400)을 수출하려고 하자, 한국형 원전은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의 허가없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전날(18일) 관련법상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는 만큼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을 제기할 사적 조치권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더럼 사장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한국전력/한수원이 허가없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을 한국 밖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가) 한전/한수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중재 절차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분쟁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재 절차는 한국형 원전의 원자로 설계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기술 이전을 규정한 라이선스 계약의 존속권에 따라 한수원이 그 설계를 수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원전 입찰 경쟁을 하고 있다.
해당 매체는 “미국 정부 관리들은 오랫동안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원자로를 구매하거나 다른 미국 기술을 포함하는 국가들로부터 핵 비확산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과 같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의 상업적 이익에 의존해 왔다”며 “한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이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