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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족 잡는다…연휴 경부고속도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 1시까지

입력 | 2023-09-20 11:22:00

27일부터 10월2일 새벽 1시까지 단속
9인승 이상 승합차만 버스전용차 이용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까지이다.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인 27일부터 다음달 2일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4시간 연장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벗어나려고 해도 주변 차량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위반 건마다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 연휴와 이어져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