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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호소…“가결은 검찰 공작수사에 날개”

입력 | 2023-09-20 13:57: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단식 21일차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당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결백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된다”며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표결 없이 실질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윤석열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3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