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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한다던 이재명, 부결 촉구… “가결땐 정치검찰에 날개”

입력 | 2023-09-20 14:28: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9.18.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부결을 당내에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병원에서 단식 21일 차를 맞은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결 없이 (영상)실질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