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 검찰 공작수사 날개 달아줘"…부결 요청 김기현 "당당하게 걸어가겠다 하지 않았나…거짓말 한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뉴시스 등과 만나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병상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낸 입장문으로, 당에 사실상 부결을 촉구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1일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정의당 등 체포안 찬성 의석수에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하면 가결이 가능해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