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소지·흡연 등 혐의로 1심 징역 2년 2심 “수사에 협조…형평성 고려해 감형”
대마 흡연 및 매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5명에게 3500만원어치의 대마를 16회에 걸쳐 매도해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했으며, 마약범죄는 국가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유리한 사정도 있다”며 공범들 간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앞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씨와 사촌 관계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소지하고 이를 지인, 유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