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친구 어머니의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전직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협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친구 어머니 B씨(80)의 명의를 도용한 위조된 대출신청서로 1억354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한 바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