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5.19 뉴스1
검찰이 비상장주식을 242배 뻥튀기해 70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기업사냥꾼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20일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서 벌어진 A사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해 이모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A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10주 이하씩 소규모로 무상 배포한 뒤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인 ‘에어드랍’ 및 대규모 상한가 매수 주문 방법으로 급등시켰다. 535원이었던 A사 주가는 12만9500원으로 치솟았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B사에서 바이오사업을 미끼로 주가 조작을 하던 중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되자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수익금은 약 7147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통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까지 인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낮고, 유동성 또한 작아 시세조종 범행 유인이 적은 K-OTC 시장에서도 조직적인 시세조종 범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금융위원회 등에 이 사건 수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