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찬스 의심 사례”
2023.9.8/뉴스1 ⓒ News1
1년 임기제 공무원에서 별도 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8급 직원의 삼촌이 선관위 고위 직원으로 20일 확인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이 같은 방식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31명 중 1명으로 추가로 ‘가족 찬스’ 의심 사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이날 선관위에서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8급 직원 A 씨의 삼촌이 부산 지역 선관위에서 3급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19년 9월 선관위에 9급 임기제로 채용된 뒤 2020년 9월 9급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어 1년 만인 2021년 10월 8급으로 승진했다.
A 씨는 권익위가 선관위의 7년간 경력채용자 384명 조사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31명 중 1명이다. 법령상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면 서류·면접 시험 등 경력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시 권익위는 선관위 직원들의 59%가 개인 정보 제공을 거부해 이들의 가족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 수사 등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 고위직 삼촌의 영향력이 미쳤다면 더없이 심각한 특혜”라며 “정규직으로 채용된 비공무원 직원들의 가족관계와 채용 과정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