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서울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영화 ‘첫 변론’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서울시와 피해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려졌다. 피해자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해당 영화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