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비상장주식·증여세 의혹 놓고 여야 공방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후보자는 10억 원 상당의 처가 측 회사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6남매인데 사이좋게 지내라고 아버님이 (비상장주식을) 생전에 미리 나눠주셨다”며 “지분 배분 사실을 당시 후보자에게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시 35년 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당시 규정에 의하면 문제가 없거나 의도적인 은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가 모두 끝난 뒤에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부적격’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경과보고서에 적격 의견이 기재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며 “부적격 의견이 적히거나 채택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인 고려보다 이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대법원장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사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만일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결시키기로 결정한다면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기 때문에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별개로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는 표결 시점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당초 이르면 이달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예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