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노조법 2조 3조 개정촉구 투쟁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뉴시스
금속노조는 20일 조합원 600~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 모여 홍보 활동을 진행하다 오후 8시부터 350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 야간문화제를 열었다.
당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금속노조 측에 20일 오후 11시부터 21일 오전 7시까지 심야 노숙 집회를 금지한다는 부분금지 통고를 전달했다. 하지만 전날(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금속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숙이 전면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음주 금지와 참석 인원 300명 이하, 질서 유지인 50명 이상 배치 등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측은 이날 저녁 “비가 내려 조합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노숙 집회를 취소하고 야간문화제 등만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야간에 8시간 동안만 집회를 제한한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야간 및 밤샘 집회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