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최종안 공개 “운송 등 탄소배출량 따라 차등”
프랑스 정부는 20일(현지 시간) 전기자동차 전(全)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보조금 개정 최종안(案)을 공개했다. ‘프랑스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법이다. 당장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 차질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전기차 생산에서 운송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담았다. 특히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해 철강 등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의를 제기하면 프랑스 정부가 검토해 2개월 이내에 조치를 결정한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수입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한 해상운송계수는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기준 5위에 올랐다. 현재 코나EV, 니로EV, 쏘울EV 등 보조금 대상인 4만7000유로(약 6680만 원) 미만의 모델을 판매하고 있다. 이 중 유럽 공장에서 생산되는 코나EV는 해상운송계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 두 개 모델의 프랑스 판매량은 지난해 약 5000대(연간)였는데, 이는 양사가 프랑스에 판매한 전기차 1만6655대의 30% 수준이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