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오늘 표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9.20/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쉴틈 없이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받는 입장에서 검찰에 부담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과 함께 보고됐다. 전날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윤미향 이성만 의원 등 106명은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167석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해당 검사는 바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통해 탄핵이 확정되면 면직된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