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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직원 가족 373명 시험감독관 위촉해 40억 지급

입력 | 2023-09-21 03:00:00

감사원, 출연출자기관 경영 감사




‘서울 A지사 부장의 배우자 1억100만 원. A지사 국장의 배우자 7200만 원.’

‘B지역본부 과장의 아들(14세) 13만4000원.’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4년간 직원의 가족들을 시험 감독관이나 보조원으로 위촉한 뒤 지급한 수당 중 일부 내역이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이 공단은 이 기간 공단 직원의 가족 373명에게 시험 채점, 감독위원 위촉을 이유로 수당으로만 40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 공단은 올 4월 정기 기사·산업기사 시험 답안지를 파쇄하거나 분실해 수험생 600여 명이 재시험을 치른 곳이다.

● 전관 업체에 273억 일감 몰아주고 채용 명단 전달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는 ‘제 식구 챙기기’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말 기준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공기관 155곳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비위 의혹이 있는 18개 기관을 선별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자산담보부증권인 P-CBO 발행 업무를 한 전관 업체에 맡겼다. 이 업체는 신보 사우회가 인수한 곳으로 신보 퇴직자들이 대표이사와 임원을 지내는 곳이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퇴직자가 대표를 지내는 전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긴 것.

이 업체는 신보 고위급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였다. 신보가 매년 이 회사에 ‘채용 요청 명단’이라며 고위 퇴직자의 명단을 건네면, 업체는 이들을 관리 이사로 채용했다. 신보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이 업체에 총 273억여 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그 대가로 퇴직자 71명이 일자리를 얻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가 설립한 폐비닐업체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재부가 정한 용역 단가보다 인건비를 71억여 원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에 근무하는 공단 퇴직자 수십 명의 급여를 공단 재직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줬기 때문이다.

● 2100억 원 쌓아두고도 정부 출연금 수령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각 지역으로 본부를 이전하고도 주무 부처 승인 없이 수도권에 사무실과 인력을 둔 공공기관들도 적발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이 주무 부처 승인 없이 서울과 경기에 사무실을 두고 많게는 120여 명의 직원까지 배치한 것.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경우 전체 근무일수 223일 중 79일만 대구 본부에서 근무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기관의 직원들은 허위 출장 신청 등 방식으로 출장비를 빼돌렸다. 이들은 열차표를 예매한 뒤 이를 근거로 출장 비용을 산정받고, 이후 버스나 자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교통비 차익을 챙겼다.

정부 출연 공공기관들이 총 2100억여 원에 이르는 여유 재원을 보유하고도 정부 출연금을 그대로 받아온 사실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기관 자체 수입으로 메우지 못한 부분만 보전해 주는 기재부는 이 기관들이 이만큼 여윳돈이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 감사에선 기관들이 정부에 반납해야 할 지원금 1740억 원 중 591억 원을 양대 노총의 ‘공공상생연대기금’에 기부해 국가 재정이 낭비된 사실도 밝혀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