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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단식’ 이재명, 본회의 출석설에 민주 “미정”

입력 | 2023-09-21 10:00:00

이재명 출석 시 신상발언 입장표명
가결 요건도 148표→149표로 조정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 출석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회의장에 출석할 지 말 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구 발언 이후 자신의 입장을 낼 지 말 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구 발언 뒤 체포동의 대상 의원의 신상발언도 이어진다. 입원 중인 이 대표가 휠체어를 이용해 본회의에 출석한다면 신상발언까지 할 수 있다.

민주당 내 다른 관계자도 이 대표의 출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본회의 참석은 표결에 변수를 가져온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이날 기준 국회 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재적 의원 297명이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빠진 숫자다.

그러나 최 전 의원 다음 순번으로 비례대표를 승계받는 허숙정 의원 임기가 이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허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면 재적 의원이 298명이 된다.

298명 기준에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수감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빼면 회의 참석 가능한 최대 인원은 295명이다.

295명이 모두 출석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찬성 148표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하면 재적 의원 296명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이 찬성 149표로 조정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