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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표결 앞둔 국회, 긴장감 고조…대규모 집회 예고

입력 | 2023-09-21 10:05:00

친명 원외 조직, 표결 시간 맞춰 집회 계획
국회 사무처, 출입문 폐쇄로 물리 충돌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국회에는 전운이 감돈다. 이 대표의 지지층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고, 국회 사무처는 주요 출입문을 폐쇄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두 안건은 전날 국회에 보고된 바 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순서상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하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관련 절차는 이후에 진행된다.

표결 결과에 따라 후폭풍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경우 야권에서 28표만 가결로 이탈하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힘(110명), 정의당(6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등 120명이 모두 가결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미국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국민의힘) 등 3명을 제외하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은 295명이며, 이 경우 14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만약 이 대표가 본회의에 참석하면 출석 인원은 296명으로 가결 정족수도 149표로 늘어난다.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는 민주당 내 ‘이탈표’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한 만큼 의원들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그간 침묵해 오던 이 대표가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의원뿐 아니라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맞춰 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은 이날 국회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 내 친이재명(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시간에 맞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행사에는 송영길 전 대표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개문 시간을 조정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외곽문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닫아두기로 했고, 다른 문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한다.

평소보다 청사 출입 절차도 강화한다.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하고, 근무자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공지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