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9.18 뉴스1
국회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는 가운데 현재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막판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재적 의원은 총 298명이다. 이 중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최대 295명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이 대표를 면담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본회의 출석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
이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 최대 296명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어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기존 예상보다 1명이 늘어난 149명이 된다.
현재 가결 표결이 확실시되는 의원은 국민의힘(110명·박 장관 제외)과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 국민의힘과 합당을 결정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여권 성향의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하면 이 대표가 기존 예상대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의원 중 가결에 투표하는 이탈표는 28명 이상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한다면 이탈표가 1표 더 필요해 29명이 돼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