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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입력 | 2023-09-21 10:32:00

사건 당시 모습.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 B 씨를 발견하고 성폭행할 생각으로 따라간 뒤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는 방법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A 씨의 강간 의도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피해자도 인터넷에 글을 올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있던 7분 동안 성폭행 시도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공소장 변경허가 절차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