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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아기에 졸피뎀 먹여 숨지게 한 40대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 2023-09-21 11:32:00


검찰이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조회 결과 회신이 오지 않자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00일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물을 먹였고 아동을 방치해 사망하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 “지명수배돼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 이수 명령 200시간과 취업 제한 7년 등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졸피뎀이 함유된 줄 모르고 실수로 먹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어렵게 얻은 친자식을 육아 스트레스나 잠을 못 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서 어렵게 얻었으며 부주의한 실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해 너무나 미안한 심정이고 아내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고 죄스럽다”라며 “고의로 약을 먹이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며 신고가 늦어진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고 방관하지 않았으며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도 했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20분 사이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약 100일이 넘은 B양을 혼자 보게 되자 졸피뎀이 들어있는 물로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아기를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질식사로 B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은 A씨는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