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조회 결과 회신이 오지 않자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 이수 명령 200시간과 취업 제한 7년 등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졸피뎀이 함유된 줄 모르고 실수로 먹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어렵게 얻은 친자식을 육아 스트레스나 잠을 못 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해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서 어렵게 얻었으며 부주의한 실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해 너무나 미안한 심정이고 아내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고 죄스럽다”라며 “고의로 약을 먹이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며 신고가 늦어진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고 방관하지 않았으며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도 했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아기를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질식사로 B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은 A씨는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