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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으로 써라” 법원에서 나온 유아인, 돈다발 맞아

입력 | 2023-09-21 13:52:00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뉴시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한 시민에게 돈다발을 맞았다.

유아인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섰고,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던진 돈다발에 맞았다.

앞서 유아인은 5월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돼 밖으로 나오던 중 한 남성이 던진 커피를 맞기도 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뉴시스.


이날 법원에서 나온 유아인은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미용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약 5억 원어치 상당을 200여 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올 1월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을 투약·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올 5월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유아인에게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을 뿌리고 있다. 뉴시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간의 보강 수사 끝에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또 최 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다른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