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가 인터넷서점을 해킹해 무단 취득한 전자책을 텔레그램방에 배포하며 업체를 협박하는 모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킹 및 공갈 혐의를 받는 A씨(16)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B씨(29)와 C씨(25)를 각각 자금세탁과 현금 수거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정보통신망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72만여권의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했다. 복호화키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암호화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값을 뜻한다. 이후 A씨는 해당 서점에서 무단 취득한 전자책 5000권을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했다.
A씨는 평소 전자책을 매매하는 텔레그램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수령을 부탁했고, B씨가 다른 텔레그램방에서 알게 된 C씨를 끌어들였다. C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서 현금을 찾은 후 환전상 통해 비트코인으로 바꿔 B와 A씨에게 차례로 전달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인터넷서점에서 143만여권의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했다. 다만 당시엔 공갈로 이어지지 않았다.

2022.6.20/뉴스1
이처럼 피의자 A씨가 4개 피해 업체로부터 무단 취득한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은 판매단가 기준으로 약 203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협박하고, 공갈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요구했으며, 인터넷 이용 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아이피(IP) 주소를 세탁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개인용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보관 중인 전자책 복호화 키를 전량 회수했다. 공갈 당시 유포된 전자책 5000권과 강의 동영상 약 700개 이외 추가 유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는 행위와 이를 제삼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불법 저작물을 함부로 내려받거나, 배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