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21일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진압하지 않아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또 “A 전 경위는 오래된 상급자인데도 (B 전 순경과) 마찬가지로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A 전 경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당시 권총과 삼단봉을 소지했고 유리를 깰 장비까지 있었는데 왜 현관문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 전 경위 등은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은 또 지난해 5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해 12월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A 전 경위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