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 뉴스1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직원을 구타해 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21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윤모씨(40)에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방치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태국에서 자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판단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앞서 선고 일자를 미뤄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공탁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현재까지 공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구속기간 제한 있는 사건 선고를 변경 또는 연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15년 11월 파타야에서 주범 김모씨(39)와 함께 한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임모씨(당시 24세)를 둔기로 구타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고용한 피해자가 회원 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건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의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1·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내려진 징역 14년은 윤씨가 태국에서 복역한 4년6개월을 고려한 판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