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날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제작사 "사실적·법리적 측면서 수긍 어려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데 대해, 제작사가 즉시 이의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첫 변론’을 감독한 김대현씨와 ‘박원순다큐멘터리제작위원회’는 전날(20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 A씨 주장 인용 부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가처분 이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성폭력 피해자 A씨는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전날(20일) 이를 인용한 바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이 사건 영화를 통한 주된 표현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만일 이 사건 영화가 상영, 공개될 경우 이를 접한 관객들은 피해자가 망인에 대한 허위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는 등의 인식을 갖게 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가해행위가 행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영화를 통한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이 사건 영화의 상영, 공개금지 등을 금지할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를 담은 책 ‘비극의 탄생’에 기반한 영화로,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