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일대 세종대로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집회로 인해 출근시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 2023.5.17/뉴스1
◇소음 측정기준 강화 ·현수막 집회 시간에만…질서유지선 넘으면 처벌 강화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권·교통권 등 불법 집회·시위로 인해 침해되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가급적이면 의원 입법을 통해 올해 안에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자정 이후의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0시∼6시’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평균 일출 시각(오전 6시30분) 등을 고려했다.
소음 측정 방식도 개선해 주거지역 등에서 등가소음도(소음의 평균값)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소음도 위반 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한다. 장소?시간대별 소음 기준은 5~10데시벨(dB) 강화하고, 제한 통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별도 제한이 없었던 1인시위도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면 규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등 개최 시간, 행진 경로, 차로 이용 여부, 위험 가능성 등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주최 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집회 현수막 규제 근거도 명확히 한다.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현수막 금지·제한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집회 개최 없이 현수막만 내붙이는 등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경찰청 드론수색팀이 사용하는 드론의 모습. 2022.7.7/뉴스1
경찰은 집회 현장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금지 통고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엔 엄격히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집회?시위가 불법 집회로 변질돼 공공안녕에 직접적 위험을 명백히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해산명령하고 불응 시 직접 해산 조치하기로 했다.
불법?폭력을 동반한 집회?시위가 우려될 때는 사전에 경찰 형사팀을 배치하기로 했다. 대규모 집회?행진이 빈번한 지역 중심으로 관서별 ‘집회?시위 수사전담반’도 운영한다. 서울의 경우 종로, 남대문. 용산, 영등포서가 대상이다.
또한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 아니라 경찰관의 인적 피해까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우리 모두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공동 목표”라며 “경찰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 보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