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밸브 안 잠가 수도요금 2000여만원 부과 시공업체가 사용료 납부케하고 '누수' 감면 이용
수돗물 밸브를 잠그지 않아 요금 폭탄을 맞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연 행사가 끝난 뒤에도 수돗물 밸브를 잠그지 않았고, 11월 19일쯤 수도검침원으로부터 계량기 숫자가 많이 표시됐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수도 사용요금이 2000여만원에 이르자 납부할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공업체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감면받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공업체 누수 수산 확인서와 공사 현장 사진 파일을 이용,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하지만 이들이 작성한 허위 공문서가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포항시 수도급수조례는 누수가 원인일 경우 수도요금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