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마련된 자신의 병실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2023.9.21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7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부를 정한다. 이날 가결에는 찬성 148표가 필요했으나, 이보다 1표가 더 많은 149표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 167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도 반대가 136표에 그친 만큼 민주당에서만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병상에서 2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상발언 등 메시지도 없었다. 다만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당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부결을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날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 형식으로 임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재적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었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국회법상 반대와 무효, 기권표와 관계없이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가결된다. 민주당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