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투병중인 남자친구의 사문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한 남자친구 어머니의 상속포기서를 몰래 만들어 차량을 상속받은 50대 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남자친구가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남자친구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허락 없이 혼인신고 해 재산을 상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남자친구 어머니 명의의 상속포기서를 임의로 작성해 차량을 상속받는 데 이용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혼인신고는 생전에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