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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성폭행 당한 여성에게 출산 강요한 적 없어…가짜뉴스”

입력 | 2023-09-21 17:21:00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14/뉴스1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낙태와 관련한 자신의 과거 발언을 지적한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살인병기가 됐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 “저는 ‘여성이 설사 강간을 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는 불가하며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 17일 위키트리 소셜방송 ‘김형완 시사인권 토크’에 출연해 “너무 가난하거나 강간을 당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가 있으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일 한 언론은 김 후보자가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 금지 필리핀 정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 발언의 방점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에 있다. 이들은 위기 임산부, 위기 출생아로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순식간에 ‘강간 임신도 출산해야’라는 식의 제목으로 퍼졌다”며 “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부정했다는 식으로 매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원님들과 여성위원회, 제가 언제 강간당해도 낳으라고 했는가. 제가 언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위키트리에서 김형완의 시사인권토크를 방영한 시점은 2012년 9월 17일로 2012년 8월23일 헌재가 낙태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참 후인 2019년 4월에 내려졌다”고 했다.

그는 “너무나 첨예한 갈등으로 여태껏 대체입법조차 못 만들고 있다”며 “근거 없이 저를 비난할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님들이 반성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