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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 가결’…檢-李 영장심사서 ‘증거인멸’ 창과 방패 대결 예고

입력 | 2023-09-21 18:24:00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논란이 된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2023.9.21/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손에 달렸다.

법원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를 송부받은 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한다.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핵심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한동훈 “정치적 지위 이용해 압박·회유할 것”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22일) 국회로부터 이 대표의 체포동의 의결서를 넘겨받아,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근거가 되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게 회유·압박을 통해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두고 “백현동 사건과 관련하여, 이 대표는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등 사후에 급조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사건관련자들에게 말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바로 그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도 “이화영의 일부 변호인들은 이화영의 동태를 이 대표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화영이 이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명확히 보고했다고 진술하자 민주당 의원과 접촉한 배우자에 의한 회유·압박에, 이화영 입장과 다른 이화영 변호인의 돌출행동 등 사상 초유의 재판 방해 소동까지 벌어졌다”며 “이 대표는 SNS에 ‘이화영이 허위자백했다’고 보도한 기사를 직접 게시하여 구속된 이화영을 압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마련된 자신의 병실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2023.9.21 국회사진취재단

◇李 “300번 넘게 압수수색해도 증거 없어”…추석 연휴 전 일정 정해질 듯

반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은)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도로 약 1000억원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 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한다”며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원 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검찰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시 산하인 성남FC에 광고하게 했다고 제3자 뇌물로 기소했다”며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도 “법률가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 이벤트와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 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3류 소설 스토리 라인도 못 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에서의 불구속을 호소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르면 다음날(22일), 늦어도 25일까지 정해질 전망이다.

통상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공지한 때로부터 2~3일 뒤에 진행함에 따라 실제 심사는 추석 연휴 전인 25~27일 사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으로 병원에 긴급이송된 후 병상 단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점은 변수다. 건강상 이유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태로 서면심리로만 진행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주말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미체포 상태인 이 대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며 “통상 전례를 보면 다음 주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1주일 뒤에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