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증선위 중심 상시 협업 체계 마련
SG증권발(發) 주가 조작 사태로 체면을 구긴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중심이 된 상시 협업 체계도 마련해 고도화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공정거래란 주가 조작,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들을 통칭한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손질하는 것은 약 10년 만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월 발생했던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는 우리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더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에 변화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자산 동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부당이득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 따라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고 자산 동결을 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에는 동결 조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증선위를 중심으로 한 상시 협업 시스템도 마련된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사건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마땅치 않아 유관 기관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선위원이 주재하고 한국거래소, 검찰,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월 1회 진행하고 실무협의도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도 현재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진 신고 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