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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내지도부 총사퇴…‘체포안’ 가결 책임

입력 | 2023-09-21 23:33:00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2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안건과 관련해서 부결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논의를 하고 후속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하고 설득한 바 있다”며 “그러나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논의 요청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시간부로 원내지도부는 총사퇴”라며 “조정식 사무총장과 사무총장직 산하 정무직 의원들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차기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에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하겠다”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며 “그러하기에 오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하기로 했다. 당헌당규는 원내대표 궐위 시 1달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추석 일정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 대표가 궐위하면 원내대표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원내대표도 없다면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최고위원이 승계한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최고위원은 정청래 최고위원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