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사능 검출땐 반입 불가”
19일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성동구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사능 검사를 위해 수산물을 수거하고 있다. 성동구는 7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주민 불안을 덜기 위해 자체 방사능 검사를 실시 중이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10년째 이어가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가공품은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 3개월 동안 수입된 수산물 가공품의 양은 15t이 넘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가공식품 15.2t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현에서 수출된 제품이 8.8t으로 가장 많았다. 수산가공식품류란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등 바다에서 난 수산물을 가공한 식품을 지칭한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어 의원은 “수산물은 수입 금지인데 그것을 가공해 만든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공품의 우회적 수출에 대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