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에 신청하면 바로 청구
환자가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공론화된 이후 14년 만에 마지막 문턱만을 남겨놓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최종 처리가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본회의가 속개되지 않고 산회하면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탓이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 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 탓에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만 연평균 2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과 의료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이나 조제 기록부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라는 취지”라고 반발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