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통과… 이달말 시행 李체포안 여파 주요법안 처리못해
앞으로 교사는 교권 침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해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본회의 상정 및 통과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많았다. 담배 유해 성분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법사위 통과에 만족해야 했다.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차에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나중에 생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 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가 중간에 산회하면서 상정되지 못했다. 중대 범죄 피의자들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기 위한 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서류를 내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악성 민원’ 학부모, 교사에 사과하거나 특별교육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 못해
수사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앞으로 유초중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의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교권 침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한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이 통과됐다. 이달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4개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을 모두 넘었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의 직위해제 제한 조항만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 3월 시행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제도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원의 행위가 이달 시행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보장된 정당한 생활지도인지를 판단하고, 시도교육청이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한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이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과정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충돌되지 않아야 한다”며 “두 법안도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