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수업 시간에 교사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중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받았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양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 A 군이 체육수업 도중 여성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A 군은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교사가 동참하라고 재차 지도하자 A 군은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곧바로 A 군과 교사를 분리 조치했다. 이어 교사에게는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에 대해서는 전학과 함께 심리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 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며 “A 군에는 전학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