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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껍데기 먹방’ 실형…인도네시아 법원 “신성모독”

입력 | 2023-09-22 09:28:00

法 “특정 종교와 집단에 대한 증오심 부추길 목적” 징역형 선고




2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유명 인플루언서가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이슬람식 기도를 하고 돼지고기 먹방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영국 BB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 지방법원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리나 루트피아와티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5000만 루피아(2200만원)를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의 징역이 추가된다.

재판부는 “특정 종교와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길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를 믿는다.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 판결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는 이 여성의 행동을 신성모독이라고 지적하며 재판 결과를 인정했지만 일부는 오히려 부패사건에 대한 처벌보다 더 강한 수준이라며 징역형 선고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앞서 ‘리나 무케르지’라는 이름의 인도네시아 유명 인플루언서인 이 여성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스밀라’라고 말한 뒤 돼지고기 껍질 요리를 먹는 영상을 올렸다.

비스말리는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로 무슬림들의 식사 전 기도다. 해당 영상은 150만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일부 보수 무슬림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 ‘신성모독’이라며 그녀의 행동을 비난했고 이 영상을 접한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도 이 같이 판단, 검찰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그를 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