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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프랜차이즈 가맹점 ‘필수품목’ 강매 개선 논의…“가맹사업법 개정”

입력 | 2023-09-22 11:26:00

“가맹본부, 점주에 필수품목 갑질 사례 지속”
“제도 개선·적극 행정으로 시장 질서 복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무분별하게 강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우리 생활에서 가맹산업은 떼려야 뗄 수 없다”며 “가맹산업은 30만 가맹점주와 100만 종업원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서민경제의 한 축”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가맹본부의 갑질을 예방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은 가맹산업 경쟁력 확보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라며 “최근까지도 가맹본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필요한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필수품목 갑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공정 행위는 가맹점주와 종사자들에 큰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가맹시장 거래 질서를 흔들어 가맹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필수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가 갑질을 못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런 필수품목 갑질 문제는 현재 가맹점주들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공정위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해 연성규범을 보급하고 불공정 행위 제지 등 정책과 사건 두가지 측면에서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를 배포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했고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건으로 엄정히 제지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 제도만으로 가맹본부의 일방적 필수품목 확대와 가격인상 관행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정위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품목 관련 시장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도출했으며 오늘 민당정 협의를 통해 그 결과를 충실히 보고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가맹사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가맹점주들이 겪으셨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에서는 박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정부에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송명순 던킨 가맹점주협의회장, 김경자 할리스커피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이 자리했다.

공정위는 이달 안에 ‘필수품목 지정·운영 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인 지정을 유도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당정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정비와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