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문제도 사법부 저력 발휘해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진행된 자신의 퇴임식에서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판 지연’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저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의 양과 질,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충실성 중 어느 하나의 가치에만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관 독립,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도 “법관의 독립은 사법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독립된 법관만이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사법부 활동의 중심을 재판에 두고 사법행정은 오로지 재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누차 강조해 혼 것도 지난날 사법행정이 저지른 과오가 우리 사법의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6년간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고자 대법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저의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저는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 까지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아직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임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