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일대에 조화가 줄지어 늘어선 모습. 전국 각지에서 젊은 두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문구를 써서 보냈다. 뉴스1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직장인 농협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22일 농협에 따르면 서울 한 지역단위 농협의 부지점장인 학부모 A 씨는 지난 19일 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됐다.
농협은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단위 농협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 A 씨의 신상이 알려지자 A 씨가 부지점장으로 있는 서울 한 지역단위 농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 글이 이어졌다. 농협 홈페이지 캡처
다친 아이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140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이 교사가 군에 입대해 복무 중일 때나 전역 후 복직했을 때도 계속 만남을 요구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결국 이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8개월간 자신의 사비로 매달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A 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송금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한 뒤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 교사가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