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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정자동호텔 사업자 90억대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

입력 | 2023-09-22 13:51:00

성남시 "세수 누수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 다할 것"




경기 성남시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시행사가 시를 상대로 낸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가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와 시행사는 2015년 11월 이 업체와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시는 지난해 10월 호텔 사용승인에 이어 올해 5월부터 영업 활동을 영위토록 했다.

문제는 시가 이 시행사에 2015년 11월 13일부터 2022년 10월27일까지의 7년치 시유지 대부료 100억여 원을 지난해에 납부하도록 고지하면서 발생했다.

시행사는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성남시의 폐기물 적치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사용해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한 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대부료 전액 감면 등의 사유를 들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시유지를 빌려주는 경우 외국인 투자 금액이 2000만달러 이상인 사업,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게 돼 있다.

이후 시행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1월,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데 이어 3월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6월에는경기도에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대부료 전액 감면이나 압류처분 취소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5월 10일 기각된 데 이어 ‘압류처분 취소’도 경기도 행정심판 청구에서 지난 18일 기각됐다.

다만, 시는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52일 동안 건축행위에 제한받은 사실을 인정해 올해 3월 대부료를 9억여 원 감액 결정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세수 누수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