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백내장 수술’ 알선비 40억 안과 매출 수백억…의사·브로커 무더기 기소

입력 | 2023-09-22 13:58:00

서울중앙지검


백내장 수술환자를 알선해 수억원대 대가를 챙긴 브로커들과 이를 통해 수백억대의 매출을 올린 안과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브로커 소모씨(36)를 구속기소하고 A안과 대표원장 박모씨(49)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씨 등 브로커 4명은 표면적으로는 A의원과 ‘홍보·마케팅 업무 대행 계약’을 맺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환자 알선 계약’을 체결한 후 환자를 소개해주고 1명당 150만원 또는 수술비의 20~30%를 챙겼다.

브로커 소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4억원, 김모씨(57)와 강모씨(52)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억9000만원, 이모씨(45)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억7000만원을 알선비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브로커 권모씨(62)는 4억8000만원, 박모씨(54)는 5억6000만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에 위치한 A의원 대표원장인 박씨와 총괄이사 김모씨(45)는 브로커들에게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을 지급해 환자 알선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의원은 브로커 알선을 통해 연 200억~300억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으로 A의원이 2019년 9월 개원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대가를 지급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경우 실손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까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브로커들은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 수술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40대 후반부터 70대에 이르는 실손보험 가입자를 집중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브로커는 팀원을 두고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