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백내장 수술환자를 알선해 수억원대 대가를 챙긴 브로커들과 이를 통해 수백억대의 매출을 올린 안과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브로커 소모씨(36)를 구속기소하고 A안과 대표원장 박모씨(49)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씨 등 브로커 4명은 표면적으로는 A의원과 ‘홍보·마케팅 업무 대행 계약’을 맺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환자 알선 계약’을 체결한 후 환자를 소개해주고 1명당 150만원 또는 수술비의 20~30%를 챙겼다.
또 다른 브로커 권모씨(62)는 4억8000만원, 박모씨(54)는 5억6000만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에 위치한 A의원 대표원장인 박씨와 총괄이사 김모씨(45)는 브로커들에게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을 지급해 환자 알선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의원은 브로커 알선을 통해 연 200억~300억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으로 A의원이 2019년 9월 개원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대가를 지급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일부 브로커는 팀원을 두고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