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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제서 국회의원 비서관이 선거구 주민에 음식 제공…선거법 논란

입력 | 2023-09-22 14:48:00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마음축제의 모습. (마을축제위원회 제공) 2023.9.22/뉴스1


국회의원 비서관이 마을 축제에서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 광산구 도산동 마을축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도산동 임방울어린이공원에서 주민 총회 겸 한마음축제가 열렸다.

주민과 함께 의제를 공유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축제는 오후 4시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됐고, 음식 장터와 골목상권 홍보 부스, 각종 체험 부스 등이 마련됐다. 공연과 노래자랑도 이뤄졌다.

축제추진위는 축제 음식 장터에서 현금 대신 음식 교환권을 이용해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 20일 전인 8월 둘째주부터 교환권 사전 판매가 이뤄졌는데, 추진위 측은 과거 도산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았던 했던 광주 국회의원 의원실 A비서관에게 축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100만원 상당의 교환권 구매를 부탁했다.

A비서관은 구매 의사를 밝혔고, 축제 일주일 전 쯤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했다.

추진위는 A비서관에게 상징성을 부여해 일련번호 1~100번의 교환권을 지급했다.

추진위는 A비서관이 교환권을 구입해 발생한 수익과 추가 판매 교환 금액 등을 이용해 축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제에는 주민 1400여명이 참석했다. A비서관도 축제를 찾았는데 교환권을 이용해 부스를 옮겨다니며 주민과 함께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A비서관이 소속된 의원실이 해당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음식 접대도 포함된다. 단, 경우에 따라 예외 조항도 있다.

실제 축제가 끝난 뒤 추진위가 회수한 교환권에는 A비서관이 구매한 일련번호가 모두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A비서관은 “지역 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탁을 받고 100장을 구매했다”며 “다만 금액이 부담돼 지인에게 80장을 되팔고 남은 20장만 축제에서 사용했다. 오래 살아왔던 마을을 돕기 위해 그런 것일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논란이 제기되자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