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빌려주고 무면허 운전 방조한 공범은 소년부 송치
무면허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도영오)은 22일 오후 2시 10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7)군에 대해서는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특히 단기 형량이 지난 경우 관할 검찰청 검사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재판부는 “A군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미성년자이며 호기심으로 반복해 무면허 운전했고 이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졸음운전 및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했다”라며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족이 자동차 보험으로 일부 금액을 수령하긴 했지만 이러한 사정이 양형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은 아니다”라며 “B군의 경우 무면허운전 방조죄는 사실이지만 사망 사고 발생에 가담하지 않아 A군과 같은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공주 신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을 저질러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군과 관련해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이 반복적으로 있고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 중 5개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라며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B군에게는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차량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사망이란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장기 2년과 단기 1년을 구형했다.
[공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