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층간소음 기준 법·평가방법 강화 슬라브 두께 유지하면서 마감층 30mm↑ 초고탄성 완충재·고밀도 중량 모르타르 적용 현장 적용해 소음 차단성능 평가 실증 후 신축 아파트 현장에 적용 예정
GS건설은 건축기술연구센터 친환경건축연구팀이 초고탄성 완충재와 고밀도 모르타르를 적용해 개발한 새로운 바닥구조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으로부터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KICT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다.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국내에서는 층간소음 이슈가 꾸준히 제기됐고 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기준과 평가방법 등을 강화했다.
GS건설은 중량충격음이 36dB, 경량충격음은 31dB로 평가받아 종합 1등급으로 인정받았다. 데시벨(dB)는 소음정도를 표시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20dB 이하 소음을 쾌적하고 고요한 환경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뭇잎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20dB의 대표적인 예시다. 35dB 이하 소음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화점 소음에 해당하는 60dB부터는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참고로 자동차 경적은 100dB,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은 120dB 수준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기존 110mm 마감층이 적용되는 바닥구조 대비 마감 두께를 30mm 늘려 방진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층간소음까지 줄인 것이 특징”이라며 “현재까지 개발된 1등급 바닥구조는 시공품질 문제로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이번에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GS건설의 실제 아파트 신축 현장에 시공한 후 바닥충격음 측정을 실시한 만큼 대규모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시공성과 우수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실증을 거친 후 순차적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아직 미정이다.
한편 GS건설은 작년 1월 1등급 구조를 현장에 적용해 공인성적서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기존 단위세대 바닥 마감에서 바탕층을 추가해 층간소음 성능을 높인 ‘5중 바닥 구조’를 개발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