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재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에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앞서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의료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벗어나지 않았을뿐더러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박씨는 초음파 진단기로 환자 신체를 촬영하고 자궁 내막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