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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60억대 전세사기 혐의 50대女 …“모든 혐의 인정”

입력 | 2023-09-22 16:08:00

무자본·갭투자…피해만 210명에 달해
피해자 父 "가정 파괴돼…엄벌탄원"




부산에서 사회초년생 200여 명을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첫 공판과 달리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증거에 대해 동의했다.

이어 A씨 측은 양형에 관한 자료 제출을 위해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올 1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 채무 현황과 실제 임대차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속이고 계약을 한 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 210명에게 164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년간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이른바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지역에 원룸 건물 여러 채를 매입해 왔다.

이번 공판에는 30여 명의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이들에게 진술할 기회를 제공했다.

12명의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석한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빚을 갚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 한다”며 “A씨의 범행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피고인에게 엄벌을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딸의 아버지는 “A씨로 인해 저희 가정이 파괴됐다. 전세 대출금을 1억이나 냈는데 그걸 갚지 못했다. 뻔뻔한 피고인에게 엄벌을 탄원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다음 기일을 오는 10월 25일로 지정했다.

[부산=뉴시스]